최근 뉴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특수활동비 악용해 여론조사를 해왔다. 당시 정권하에서 노골적인 친정부 댓글이 올라올 때 마다 국정원 알바 아니냐고 모두들 의심했던 그런 상황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무능 정권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조직을 개인의 사유화 하는 초법 정권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제도를 악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노동 적폐를 행햇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심하게 탄압을 받아왔음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총대매고 노조를 옥죄어 온 행위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이다. 노조법에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가 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자체가 노사자율원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이다.

1996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이 제도 폐기를 합의했고,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표적성 시정명령을 남발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시정명령에 따른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건수가 매우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개입했다.

양대노총은 이 지침이 ILO  98호 협약(정부나 공공기관이 협약 자치에 따라 진행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개입하지 말 것을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아 제소했다. ILO는 2016년 11월 9일 380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6년 한 해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이 150여 건이나 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단체협약에 대해 매우 의도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2016년 4월부터 단체협약 자율 개선 명령 거쳐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대거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상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위법하지도 않고, 위법한지 확인되지도 않은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남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일교섭단체조항, 우선 특별 채용조항, 노조 사무실 지원관련 조항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보, 해고 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리하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친사용자 편임을 드러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명백한 위법에 한해 시정의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는데 노동부의 의도적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노동 3권 보장원리에 반하는 것이었다. 부당한 국가의 개입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나 산재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질의회시를 해오다가 태도를 갑자기 바꿔 위법하다고 햇다.

그러나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다’라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해 단체교섭주체가 된다는 조항이다. 노조 교섭력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비노조원의 단결권이나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전혀 침해하지도 않아 위법소지가 없는 조항이다.

▲노조사무실 비품 지원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 노동부는 노조활동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런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재사망자 피부양자 우선 채용 은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다. 구직자 취업기대권 침해가 미미하고 사용자의 인사권을 무작정 제약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이 조항에 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고, 헌법의 사회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 조항에 의해 이 조항은 사회보장 관점에서 지지해야할 조항이다.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조항이 위법하다며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피부양자 우선채용 조항 관련한 한 사업장의 하급심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모든 사업장의 조항이 위법이라며 문제삼고 있다.

위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시정명령 의결요청 건수에 비해 그 건수가 폭발적 증가를 한 점, 고용노동부가 위법하지 않다던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한 점 등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남발하는 노동적폐 중의 하나이다.

단체협약 중 해고할 때 노사간 사전 합의 조항 조차 시정해야 하는 조항으로 본 고용노동부의 태도로 볼 때 시정명령 남발은 기업이나 재벌의 청탁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방송을 장악했다. 국가기관이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정부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계에 불리한 여론을 조작하고, 노사자율을 해치는 등 온갖 행위를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민주노조를 약화하고, 합법을 가장해 노사자율을 파괴하고, 사용자 편에 서서 남발하는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은 노동적폐이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노동적폐를 기획하고 집행한 자들을 찾아 마땅한 처벌을 해야한다.

최영주 _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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