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계약서에 월 10시간까지 연장근로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달은 연장근로를 30시간 이상 하고, 매월 20시간을 훌쩍 넘겨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답. 근로기준법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자는 당연히 가산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10시간까지 연장근로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소위 ‘포괄임금제’가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각종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 상담사례와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을 포함했더라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어길 수 없는 강행규정이자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

월 10시간까지 연장근로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3조, 56조 위반입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이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별도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매우 예외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를 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포괄임금제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59조․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이기에

한국 노동법에 포괄임금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임금이라는 의미로 ‘포괄임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시간을 일하든 250시간을 일하든 똑같은 월급 2백만 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입니다.

 

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내려

노동법에 포괄임금제가 없는 만큼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을 정했더라도 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08다6052, 2014도8873, 2016도106 등)은 예외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때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때 등입니다. 실제 노동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워서 매월 일정한 임금을 정했거나, 포괄임금이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한 때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기보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포괄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7년 말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도지침에 따르면 첫째,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포괄임금이 만연한 ‘일반 사무직’에 대해 관리자 지배 범위, 출․퇴근시각 등이 명확하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반드시 포괄임금제를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더라도, 포괄임금제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상담사례를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 합의가 있습니다. ‘월 10시간까지 연장근로는 월급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가 포괄임금제를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용자에게 괜한 빌미와 문제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휴가권 박탈 가능성을 품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라도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포괄임금을 인정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유효하므로 무한정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임금,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해고 등 일터에서 일하다 이상하고 궁금한 점,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 생기면 아래 무료상담번호로 연락 주세요.

금속노조 서울법률원 02-2670-9500 경남법률원 055-262-3984 충남법률원 041-910-1414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