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전까지 노동자가 출퇴근 도중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바뀌었다. 2018년부터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출퇴근 재해는 통근버스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인정했다. 2018년부터는 정상 출퇴근 중 다치면 재해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 해 보자. 노동자는 2018년부터 출퇴근 하다 재해를 당하면 사비로 치료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고 마음 편히 치료 받자.

 

사적 공간, 공적 공간에 따라 인정 여부 다름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산재일까, 아닐까. 이 경우 핵심은 대문을 넘어섰는가, 아니면 대문 안에서 다쳤는지가 핵심이다. 계단이 내 집 대문 안에 있으면 산재는 인정받을 수 없다. 계단이 대문 밖에 있으면 산재로 인정이 된다.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진 경우 대문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다.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고지에서 넘어진 사고는 산재 불인정이다.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2018.1.9. 보도자료)

 

지난 1월 9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ㄱ 씨에 대해 최초로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을 승인한 첫 사례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받은 ㄱ 씨는 대구시 달성군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다. ㄱ 씨는 지난 1월 4일 08시 05분쯤 밤샘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상병 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ㄱ 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대신 산재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ㄱ 씨의 사고경위가 통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했다.

산재노동자 ㄱ 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을 지급한다. 원활한 직업 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재활서비스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 경로 출퇴근 경우 산재 인정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노동자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가 악천우로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역시 산재로 인정받는다. 노동자가 상식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인정한다.

 

출퇴근 중 일상생활 물품 구매하다 다친 경우 인정

당연히 인정한다. 통상 출퇴근 경로에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행위 ▲장애인 부모님을 위탁기관에 데려다 주는 행위 ▲출근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동하다 발생한 재해 ▲퇴근길 입원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이동하다 발생한 재해 등은 일상생활 행위로 보고 산재로 인정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마친 자녀를 데리러 가다 당한 사고 △퇴근길에 미용을 위해 보톡스를 맞고 가다 발생한 재해 △단순히 부모님 집에 방문해 밥을 먹다 돌아오는 재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중 다른 곳으로 일탈, 출퇴근 중단하면 산재 불인정

출퇴근 중에 집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출퇴근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퇴근 중 개인 물건을 가지러 집 방향과 다른 집으로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일탈로 보아 산재 불인정이다.

통상 출퇴근 경로라도 퇴근 후 동료와 술을 한잔 마시는 경우 퇴근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하다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경우 ▲차량 주유 행위는 일탈로 보지 않는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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