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2월 26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안을 아무런 내용 공개 없이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민주노총은 “적페세력인 야당과 손잡고 이천만 노동자의 이해가 걸린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졸속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즉각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2월 26일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국회가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여러 번 있지만 법률안의 내용과 실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법안 심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2월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환노위에서 날치기 통과하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기법 개정안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설명도 없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는 오만한 국회의 오만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8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다”라고 개탄하며 “근기법 개정안을 적폐세력인 야당과 밀실에서 졸속처리하지 말라. 국회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대화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과 한경애 간사와 면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면담 결과를 보고하며 “오늘 논의할 안건의 내용과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 환노위의 현실이다”라며 분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이런 방식을 우리 사회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제는 힘세고 가진 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못가진 자들의 권리가 강조되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상정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논의와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의 우선 폐지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이 2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논의와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의 우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임연철

 

국회 환노위 27일 새벽, 근로시간단축 법안 등 근기법 개악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21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속개하고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상시 근로자수 50명에서 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50%만 더 준다. 대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일요일과 노동절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만 특례업종을 유지한다. 대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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