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유성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동자에 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보고서 발표를 미루는 사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져 급기야 최근 한 달 사이 노동자 세 명이 뇌졸중으로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가 외면하고 동조한 유성기업의 폭력으로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에 치명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의 임시 건강진단 명령마저 회사는 뭉개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가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노동자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실태조사와 긴급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유성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동자에 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노동부 천안지청이 2017년 7월 29일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회사는 무시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검찰이 ‘임시건강진단 불이행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수수방관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17년 1월 ‘유성기업 직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1년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와 범대위는 인권위와 면담을 했다. 인권위 담당 조사관은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지막 단계인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병원 진단만 남았다. 진단받을 병원을 제안했지만, 유성기업이 거부했다. 다시 세 개 병원을 제안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5월 ‘주간 연속2교대제’를 요구하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파업에 들어가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은 “연봉 70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 벌인다”라며 사실상 노조파괴를 지시했고 현대자동차는 노조파괴를 배후에서 지휘했다.

유성기업은 어용노조를 지원해 세우고 고소·고발과 해고, 징계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한광호 조합원이 목숨을 잃었다. 유성기업이 8년 동안 저지른 노조파괴 과정에서 43.3%의 노동자가 우울증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다. 93%의 노동자는 잠재 스트레스군에 속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구속하고, 8월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과거사 재조사 사건 중 하나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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