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국회의원들이 노동부를 향해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와 이용득 의원실(민주당),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은 1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포스코가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별,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 조합원들을 협박, 회유해 노조에서 탈퇴시키거나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

▲ 1월24일 포스코의 노조탈퇴공작, 산재은폐,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현장은폐 폭로 기자회견에서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이 포스코의 노조탄압 내용이 적힌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민규

정용식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면 16.5%까지 임금을 인상해주는 노사 상생 실행 가이드를 각 업체 사장들에게 배포했고, 그대로 시행했다”라며 “포스코는 고용노동부 현장실사단에 대한 업체의 대응까지 지시하며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감추기를 서슴지 않았다. 대자본이 정부나 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금속노조 지회를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임금 차별을 사용했다. 포스코가 제시한 속칭 상생 협약서에 금속노조 탈퇴 시 정규직 임금인상률 대비 20% 더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하지만, 근로자지 위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임금인상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문구도 있다.

▲ 1월24일 포스코의 노조 탈퇴 공작, 산재은폐,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현장은폐 폭로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와 의원들이 포스코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포스코는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금속노조의 교섭권 박탈에 나섰다. 포스코는 금속노조가 아닌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를 만들어 교섭하라고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또, 노동부 점검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하청업체에 내려보내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고, 위장도급 문제를 숨기기 위해 포스코 본사 법무팀이 나서기도 했다.

이용득 의원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은폐한다면 국정감사, 특별수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밝혀낼 것이다”라며 “법으로 정한 노조 할 권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월24일 포스코의 노조탈퇴공작, 산재은폐,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현장은폐 폭로 기자회견에서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이 포스코의 노조파괴에 맞서 금속노조가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성민규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기획 근로감독에 그치지 말고 권오중 포스코 회장의 구속까지 각오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거대기업 노사문화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포스코의 상식 밖의 노무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욱 노조 법률원장은 “승합차에 사람을 가두고 조합 탈퇴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며 “포스코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포스코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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