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법률과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최저임금 관련 법 제도가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월급 1,573,770원이라고 고시했다. 2018년 법정 최저임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액 감액 가능 대상이 축소된다. 최저임금법 5조 2항(2018.3.20. 시행)이 개정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기능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낮출 수 없다. 현재까지 단순노무업무를 규정하는 고시가 없어, 범위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24시간 격일제나 12시간 맞교대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으나 감액 규정으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감시․단속업무 노동자에 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도 삭제됐다.

 

입사 첫해 연차유급휴가 최대 11일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게 입사 첫해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이 개정됐다. 기존 근기법 60조 3항은 재직 1년 차에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했다. 노동자들은 입사 후 2년간 모두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신입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 입사 1년 차 최대 11일, 2년 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데,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한다’라는 의견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연차부여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출근으로 간주

앞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기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산정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출근일로 보는 규정(근기법 60조 6항 3호)을 신설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평균임금은 기존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국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따르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왔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통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법안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적용을 제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 6만 원 인상 등 달라지는 노동관게법 자세히 알아둬야

이밖에 근기법상 벌칙의 벌금액이 상향조정되고, 구직(실업)급여 임금일액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돼 2018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일액의 50%인 6만 원으로 올랐다. 남녀고평법은 ▲직장 내 성희롱 적용 범위 확대(2조 2호, 2018.5.29.시행)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강화(14조, 2018.5.29.시행) ▲난임 치료휴가 도입(18조의3 신설, 2018.5.29.시행) 등으로 일부 개정하고 신설했다.

공단 기업 중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모르면 당하기 일쑤다. 2018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를 자세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액과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은 2018년 첫날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면 금속노조로 상담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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