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하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7개월을 넘어가고,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침묵”이라고 규탄하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수배 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은 11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기자출입을 막으면서 이영주 총장은 당사 안에서 영상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고,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당사 밖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벌였다.

▲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2월 18일 민주당사에서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이영주 사무총장은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라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석방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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