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청와대와 국회의 휴일 노동 수당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2월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뒤엎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존중을 내세운 대통령이 자본이 노동자를 더 싼값에 부리도록 법 개정에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면 노-정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라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12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시간 연장-휴일 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주체는 국회와 청와대이다. 청와대가 작심하고 명령을 내렸다”라며 “대법원이 휴일노동 중복할증 관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치 개입을 한 셈이다. 실망과 분노를 넘어 청와대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노동적폐 청산한다던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성과연봉제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어떤 노동적폐 바로잡지 않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노동탄압으로 자기 무덤을 팠다. 문재인 정권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면 민주노총은 현 정권을 노동탄압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지난 달 23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배 → 1.5배)’,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26개 업종 →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이다.

▲ 12월 14일 ‘노동시간 연장-휴일 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임연철

여야 3당 간사들의 합의안은 법을 바꿔서라도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 임금을 삭감하는 안이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멍 뚫린 법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월 12일 비공개 당청정 회의에서 휴일노동 중복할증을 막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동자의 분노를 일으켰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연장-휴일노동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장시간 노동 허용하는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제도 폐지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를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월 15일 긴급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19일 긴급 결의대회를 여는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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