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대부분 사용자들은 “산재 보험료가 올라간다”, “노동부 감독이 나온다”, “원청 업체 재계약 문제가 발생한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재해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사업주들은 사고 원인이 노동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을 떠넘긴다. 노동자는 재해를 당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아픈 채로 일을 한다.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할까봐 산재 처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는 법률상 사고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 유사한 재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고 사실을 은폐해 다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산재 은폐로 인해 이익을 얻는 쪽은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노동부는 제대로 현장을 감독하지 않고, 산재 은폐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보니 사용자들은 산재 은폐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산재 은폐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람을 형사상 처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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