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①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을 구분하고 ② 대상 임금의 산정 기간에 상응하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뒤 ③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2017년 6,470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주40시간 기준 / 월209시간 환산) 미만은 불법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함.

▷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함.

▷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무효,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함.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 아래 내용을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함.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생활보조, 복리후생 성격의 급부-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이외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사유에 따라 주는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등

* 반드시 임금․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임금․수당의 성질과 성격을 따져야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① 미리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로 지급하는 임금

②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면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포함

 

내용 설명 없이 이름 쓰고 서명하라고?

사용자의 최저임금 꼼수 막으려면,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 각종 수당이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변경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사용자가 월할 등의 방법으로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려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 많은 사용자가 상여금 기본급화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종이를 내밀어 서명을 강요합니다. 관리자들이 주는 서류는 무조건 꼼꼼히 읽어 봅니다. 이전보다 후퇴한 내용이 보이면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서류에 절대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 일방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 한 동의는 법률 효력이 없습니다. 주변 동료와 상의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같이 서명하지 않도록 합시다.

▲ 사업주가 명목 휴게시간을 늘려도 현실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 사용자가 매월 주던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한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우편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식대를 없애려면 노동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일방으로 식대를 없애면 임금체불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노동조합 가입입니다.

금속노조 가입문의 (02)2670-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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