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지난 10월 21일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한솔루션 주식회사의 복수 노조 간 승진차별’에 대해 최초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 11월 21일 판정서를 보내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한솔루션분회(분회장 정재황, 아래 분회)가 대한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중노위는 “승진평가에서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이 없고, 합리적 이유 없는 승진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복수노조가 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금속노조 조합원은 2명이 승진했지만 기업노조 조합원은 39명이 승진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0월 21일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한솔루션 주식회사의 복수 노조 간 승진차별’에 대해 최초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 11월 21일 판정서를 보내왔다. 정재황 노조 경기지부 경기지역금속지회 대한솔루션분회장.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중노위는 ‘복수노조 간 조합원 수 비율을 고려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를 명령했다. 위원회는 “금속노조와 기업노조 간의 평가자와 승진자를 비교할 때 금속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채점이 가능한 항목이 다수 들어있는 점 등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며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승진 과정에서 차별했다고 인정했다.

정재황 분회장은 “대한솔루션은 복수노조 상황이 된 2011년 이후 인사권을 무기로 지속해서 금속노조 조합원을 차별해 왔다”라며 “승진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중노위 판결은 환영하지만, 그동안 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2016년 제기한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대한솔루션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뒤에도 금속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유인물 등을 통해 금속노조를 비방해왔다.

이번 중노위 사건조사 과정에서 대한솔루션은 평가자는 같은데 필체와 서명이 다른 허위평가서를 조사자료로 제출해 적발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위원회법 31조(벌칙)를 위반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중노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속였다”라며 악의의 부당노동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한솔루션 사용자 형사상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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