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아래 ILO)가 한국 정부에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했다.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영주 사무총장의 혐의에 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ILO 331차 이사회는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조 간부를 석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가진 모든 조처를 할 것”을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 국제노동기구(아래 ILO)가 한국 정부에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했다.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영주 사무총장의 혐의에 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퇴진·노동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에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타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불법파업 규정과 경총의 업무방해죄 고소·고발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수단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하며 “향후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ILO의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ILO 권고는 국제노총(ITUC)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2016년 8월 30일 자로 공동제소한 사건에 대해 9월 29일 제출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심의한 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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