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병용)가 11월 16일 전남 순천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대로 상여금,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4조 3교대제 합의를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11월 15일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한 4조 3교대제 시행방안을 2주간 집중교섭을 통해 합의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법원판결대로 통상임금을 확대적용 하지 않으면 2주 뒤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비정규직은 현재 3조 3교대제로 일하며, 정규직 노동자보다 월 100시간 이상 일을 더 하고 임금은 절반 수준만 받고 있다. 학자금, 의료비 등 후생복지는 없다. 성과급은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하다.

▲ 11월 16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상여금-식대 통상임금 확정판결 적용, 4조 3교대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전남지부제공

현대제철은 2014년 합의한 4조 3교대제 시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회는 2014년 11월 4조 3교대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전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조 3교대제 단계 시행’을 쟁취했다. 사측은 2016년 단체교섭에서 2017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합의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회는 2017년 3월, 6월 1일부터 4조 3교대제 전면 시행을 위해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지 않기 위해 교대제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 4조 3교대제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확대적용은 불가하고 상여금은 비통상수당으로 총액만 같게 기본급에 포함하는 안’이었다.

2010년 11월 지회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순천지원은 2014년 4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2016년 4월 ‘식대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은 아직도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지회와 합의한 요구를 외면하고 극한 대결로 갈 것인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인지 현대제철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경고했다.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법원판결과 4조 3교대제 시행합의를 두 번이나 하고 지키지 않는 현대제철 자본을 규탄했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승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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