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0월말부터 ‘총고용 보장, 노조할 권리, 업체 폐업 시 고용·노동조건·근속 승계 보장’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 원청은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과 폭행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회는 창원공장 식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11월 13일 한국지엠 관리직들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진입을 불법으로 막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 11월 13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안에 총고용 보장 농성장을 설치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한국지엠, 혼재근무 실시로 불법파견 자행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지회 파업 현장에 관리직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이 행위 자체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행위”라며 “한국지엠 자본은 노노 갈등을 조장을 중단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9일과 10일에 관리직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 10일 비정규직과 원청관리자들이 같은 공정에서 함께 일하는 혼재작업이 이뤄졌다. 혼재작업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조합원이 파업으로 자리를 비우자 한국지엠이 관리직을 투입해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리직이 함께 작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 11월 1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지회는 “한국지엠은 지금까지 혼재작업이 아니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겼다. 실제 원하청 혼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비정규직 공정에 원청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은 그 자체로 원청이 직접 사용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지회는 지난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승소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

한국지엠은 지회의 합법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 13일 공장 정문 앞 집회 참석한 노동자들을 관리직을 동원해 위협했다. 한국지엠의 한 관리자는 집회 방해에 항의하는 김희근 지회장을 폭행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뺨을 때렸다고 지목한 관리자는 범행을 부인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사측에서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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