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노조파괴범이자 임금 도둑인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가 10월 27일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최동열 전 회장이 2심 공판 과정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했기에 보석 허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동열 전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정규직 전환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과 퇴직금 2억7천여만 원을 떼먹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구속 당시 “피해자들을 기륭전자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며“체불임금, 노동자 수, 규모를 비추어봤을 때 책임이 절대 적지 않다”라고 최동열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이유를 분명히 했다.

▲ 2014년 4월 10일 야반도주 맞선 농성 100일 기륭전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유흥희 분회장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은 “재판부가 부당 노동행위나 노동문제의 심각성보다 임금 피해복구에 초점을 둔 거 같다”라며 “확인해보니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유전무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유흥희 분회장은 “우리가 임금수령을 거부해 문제를 풀려고 임금을 공탁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는 얘길 들었다. 분회는 사전에 전화나 서면으로 사과나 공탁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최 전 회장이 반성이나 피해복구에 관한 진심 없이 적반하장 주장을 펼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기륭전자분회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체불 임금 지급을 미룬 최 전 회장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륭전자분회는 최동렬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분회는 반성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최 전 회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탄원서를 조직해 2심 재판부에 제출한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