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가 주도해 만든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0월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소송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업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당시 지회장, 사진 맨 왼쪽 상복 입은 이)이 지난 2월 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법정구속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앞서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이 지배 개입해 세운 유성기업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2011년 7월 기업노조를 만들었다. 유성기업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임금과 복지에 불이익을 주고, 금속노조 조합원만 징계하고 고소·고발했다. 금속노조를 탈를 유도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판결에 따라 기업노조 설립이 무효가 되면, 유성기업노조와 회사가 맺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도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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