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했다.

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0월 20일 경북 포항 포스코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4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원청 포스코에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 포항과 광양 포스코 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324명이 참여한다. 두 지회는 기존에 소송을 벌이던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더해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소송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참여한 두 지회는 승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의 제철소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이라서 도급이 불가능하다. 두 지회는 2015년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례, 2016년 8월 17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련 광주고등법원 판결, 최근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정규직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0월 20일 경북 포항 포스코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4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항지부 제공

광주고등법원은 2016년 8월 1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를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을 했다. 금속노조는 판결에 따라 원청 포스코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대법원에 상고한 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금속노조 가입하고 정규직 전환 요구 집단소송 참여하자 이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2006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광양과 포항의 이지포텍, 포렌, 포웰, 포센, 프롬스 등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과 정규직 전환 소송 참여를 결정하고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금속노조 가입 원서를 내자, 대다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제외한 이들 분사업체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노조 가입과 소송 참여를 방해했다. 업체 임원과 관리자들이 조합원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한둘이 아니다.

노조와 포항지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불필요한 법 다툼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포스코의 불법파견, 임금차별 등으로 1만 8천 여 명에 이르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포스코는 생각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5년 6월 현재 포스코의 사내유보금은 47조 원이 넘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라며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차별과 억압에 억눌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며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포스코는 금속노조의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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