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맺은 정규직 전환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까지 벌인 최동열 기륭전자 전 회장이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 아래 분회) 조합원 열 명의 임금, 퇴직금 2억7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11일 “체불임금, 노동자 수, 규모를 비추어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최동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노사가 맺은 정규직 전환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까지 벌인 최동열 기륭전자 전 회장이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 조합원 열 명의 임금, 퇴직금 2억7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14년 12월 22일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로 행진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분회 조합원들은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된 후 1,895일 동안 세 차례 고공농성, 94일 단식농성 등을 벌이며 싸운 끝에 2010년 11월 회사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맺었다.

기륭전자는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업무 대기 지시를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년 12월 야반도주했다. 기륭전자는 2014년 11월 폐업하기 전까지 1년 7개월가량 조합원 열 명의 임금, 퇴직금 2억6천7백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

최동열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유흥희 분회장은 “최동열이 야반도주한 뒤 임금을 떼먹고 도망간 최동열을 구속하게 시키겠다고 결심했는데, 정말 그 뜻대로 이뤘다”라며 “여한이 없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라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최동열 전 회장은 노동조합이 온갖 고생 하며 노력 끝에 맺은 사회 합의를 무시하고,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의 임금을 악의로 주지 않았다. 야반도주까지 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기업 임원의 사회 합의 위반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라고 환영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