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8월14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던 1심 선고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사진 맨 왼쪽 상복 입은 이)이 지난 2월 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법정구속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지회 제공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과 정이균 아산공장 관리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성옥 영동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성기업은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불법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측면도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2011년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체불에 대해 “유시영 회장이 직장폐쇄가 위법해 임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체불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니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등법원이 지난해 이미 임금 체불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뒤집은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성민 지회장은 “이번 판결을 보며 한국사회에서 적폐청산이나 사법정의 구현은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앞서 2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 최성옥 영동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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