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아사히글라스 조사 결과를 2년 넘게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검찰은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아래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구미 참여연대, 구미 YMCA 등 구미지역 시민단체는 7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사히의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기소를 촉구했다.

▲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구미 참여연대, 구미 YMCA 등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7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사히의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지회 제공

시민단체들은 “지회가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인 GTS, 건호를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으로 고소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는 오리무중”이라며 “검찰은 부당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묵묵부답”이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행정소송에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아사히글라스의 사용자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것에 대해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노골적인 편 들기”라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2016년 3월 25일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 한 점 ▲지회가 아사히글라스의 사용자성을 주장한 사실이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아사히글라스의 계약해지는 노조 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아사히글라스가 지난해 12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해 아사히글라스의 사용자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지방법원은 6월 16일 증거 불충분이란 명목으로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검찰의 아사히 편들기를 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며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편에 서서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라면 이른 시일 내에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같은 날 지회 투쟁 2주년을 맞아 구미시 산동면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하청업체 GTS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지회를 결성하자 한 달 만에 도급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지회는 같은 해 7월과 9월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인 GTS, 건호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지회는 앞서 2016년 7월과 올해 1월에도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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