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월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부터 우선 시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대전충북·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경남지부 한화테크윈지회다. 이들 다섯 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 있다.

노조는 “악질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사진 맨 왼쪽 상복 입은 이)이 지난 2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법정구속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자료사진>

동광기연은 폐업 시 고용보장과 관계사 고용승계를 약속한 단체협약과 고용보장 합의서를 어기고 1월23일 공장매각에 따른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월 27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19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동광기연 관계사도 고용보장 합의서 상의 고용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를 저지르고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 정직 3월 등 징계를 통보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해고, 정직 등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6월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성기업은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성기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 금지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징계해고를 자행해 2017년 6월 현재 조합원 18명을 해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해고자 18명 중 11명에게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광시야각 특허로 연간 구백억원 수익을 내던 하이디스는 2015년 3월 31일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노동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하이디스는 법원 판결에도 조합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10월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며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윤종균 지회장 등 6명을 징계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한화테크윈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올해 3월 여섯 명 가운데 네 명을 복직시키고 징계를 철회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