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을 꾸리고 7월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부는 6월28일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편성 등 인프라 구축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등을 핵심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으로 중앙 총괄본부와 8개 광역본부, 47개 지역전담반을 둘 계획이다. 총괄본부는 제도개선 추진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총괄하고, 8개 광역본부는 관내 지청 간 공조수사를 조율한다. 47개 지역전담반은 관내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 지도한다.

▲ 노조 경주지부가 지난 6월12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노조파괴범 발레오만도 강기봉에 대한 엄중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노동부는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마련해 7월 초 전국에 내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방법,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지역전담반에 전수해 현장 수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라고 요구한 금속노조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동 3권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노조는 “유성기업지회, 동광기연지회, 발레오만도지회, 하이디스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등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부터 우선 시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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