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현장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안전장갑에서 독성물질이 다량 검출돼 노조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6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PU(폴리우레탄)코팅 안전장갑에서 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를 검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제품 전량 폐기와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다국적 기업인 3M사가 제조한 PU코팅 안전장갑에서 DMF가 독일 안전기준보다 30배 넘게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현장에서 다량 사용하고 있는 여섯 개 안전장갑을 회수해 DMF 잔존량 성분 검사를 했다.

▲ 독일 안전기준치 80배 넘는 DMF 884㎎/㎏가 나온 S사 폴리우레탄 코팅 안전장갑.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노조가 긴급하게 각기 다른 안전장갑을 회수해 DMF 잔존량을 검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독일 안전기준인 최대 10㎎/㎏를 넘는 DMF 잔존량을 검출했다. 모든 검사대상 PU코팅 안전장갑의 DMF 잔존량은 독일기준을 초과했고, 한 개 제조사 장갑에서 독일 기준의 80배가 넘는 884mg/kg이 나왔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따르면 DMF는 도료, 수지 등 화학제품이나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수지를 만들 때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은 2004년 DMF를 사용해 작업했던 인천 피혁업체 한 노동자가 간이 녹아 내리는 전격성 간 괴사로 사망한 이후 위험성을 계속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3월 DMF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해 직접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최종 제품에 남은 DMF 잔존량에 대해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DMF나 다른 유해물질을 넣지 않고 PU코팅 장갑을 만들 수 있는 제조공법이 있다. 제조업체들은 DMF 잔존량 기준이 없고 생산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유해한 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체와 사용자들을 규탄했다.

노조는 “노조 소속 전체 사업장에서 PU코팅 안전장갑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코팅안전장갑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안전장갑 DMF 잔존량 전수조사와 잔존량 기준 등 대책 마련 ▲독성물질이 남아 있는 PU코팅 안전장갑 사용중단과 안전한 제품으로 대체 ▲독성물질 함유 안전장갑 전량 회수, 폐기와 안전한 장갑 생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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