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삼성.’ 한국 최고 로펌으로 군림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수식하는 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무노조경영 방침 아래 노조탄압을 일삼는 것처럼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가진 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김앤장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지 살핀다. <편집국>

앞선 기사에서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아래 김앤장)를 움직이는 이들과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고문 등을 출신별로 살폈다. 이번 기사에서 김앤장의 노동담당 변호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알아본다.

 

주완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으로 민주노총에 고소당해

주완 변호사는 김앤장을 대표하는 노동담당 변호사다. <법률신문>이 2014년, 2016년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로펌평가에서 두 번 연속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혔다.

국내 노동법 기틀을 잡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전문위원을 비롯해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 138쪽)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완 변호사는 노동자(한국노총), 사용자(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고용노동부)를 동시에 자문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기도 하다.

주완 변호사는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약자에 프리미엄을 주는 법이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후배변호사들이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 주완 변호사」)

주완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서 하는 발언과 달리 그가 이제껏 벌인 활동은 사용자 쪽에 가깝다. 주완 변호사는 기업 사내변호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대우그룹에서 기획조정실 노무담당임원 겸 법률고문을 맡았고, 이후 유원건설에서 감사실장 겸 법률고문을 지냈다. 주완 변호사는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현장업무를 해 본 변호사는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본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완 변호사는 민주노총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노동위원회 사업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06년 주완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주완 변호사는 2007년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는 변호사법 31조가 규정한 ‘수임제한’ 위반이다. 주완 변호사는 결국 이 문제로 공익위원을 사퇴했다.

▲ 홍종인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전 아산지회장은 “전반적으로 법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위협이다”라며 “김앤장이 전관예우나 로비 등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신동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당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다소 미비해 형사처벌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주완 변호사가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주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민주노총에 제보했던 신명근 노무사는 주완 변호사가 중노위 심문위원 시절 있었던 또 다른 사건도 털어놨다.

“로케트전기 해고사건에서 심문회의를 하다 심문위원 한 명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징계시효가 이미 2~3년은 지난 사건에서 심문위원들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심문위원은 몰라도 변호사가 징계시효를 헷갈릴 리는 없으니까 ‘이건 분명히 지난번 말싸움 보복이다’라고 생각했죠. 그 후 주완 변호사를 파헤쳐보니 변호사법을 위반했더군요.”

주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지성(아래 지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성 대표변호사 중 강성 변호사가 김앤장 출신이었다. 지성(주완 변호사)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외부에 의뢰한 법률자문 전체를 김앤장(현천욱 변호사)과 나눠 맡았다.

ㄱ 변호사는 “김앤장이 맡기 껄끄럽거나 지저분한 사건을 (지성에) 대신 맡기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도 “적어도 노동부 관련해서는 김앤장과 지성은 한 몸”이라고 지적한다.(『법률사무소 김앤장』 128~129쪽)

지성 자체가 노동권 탄압에 앞장섰다는 증언도 있다. 신명근 노무사는 “지성이 노무관리로 악명 높았다”며 “지성과 법무법인 INS가 당시 지저분한 사건을 도맡아 했다”고 증언했다.

 

현천욱 변호사, 기업소송연구회 운영위원 지내

현천욱 변호사는 주완 변호사 이전에 김앤장을 대표하는 노동담당 변호사였다. 주완 변호사가 지성에서 고용노동부를 자문했을 때, 현천욱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함께 고용노동부 법률자문을 맡았다.

<제주신보>는 “현천욱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변호사”라며 “우리나라 노동법 전공 1호 변호사이며 로펌에서 노동법을 개척한 선구자”라고 소개하고 있다.(<제주신보>, 「지혜․조냥정신이 키운 천재, 법률 전문가로 명성」)

현천욱 변호사는 기업 이익을 옹호하는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 아래 연구회) 운영위원을 지냈다. 연구회는 검찰이 기업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던 2004년 “우리 경제가 극심한 내수부진과 기업들의 투자 기피 등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만큼 정치권과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조기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다.

전삼현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발족 취지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반기업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현실을 우려한 전문가가 모여 균형된 시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법무사저널> 2006년 3·4월호)

전삼현 회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시민단체가 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내용과 판결을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게 검토하고 해석해 기업소송 남발을 막는 데도 기여하자”, “무역의존도가 40%를 초과하는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제발전 주역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재계 이익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경제원, 한국경제연구원 인사가 자주 참여했다. 연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금승, 양세영, 유환익, 이정은, 이철행(전국경제인연합회), 권혁철, 김정호, 박양균, 최승노(자유경제원), 김윤진, 조성봉, 신석훈,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연구회가 주최한 월례발표회, 공개토론회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했다.

▲ 김앤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조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준영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금속노조 사업장이 김앤장과 얽혀 있다. 김앤장 문제를 단위 사업장에 맡겨둘 수 없다”라며 “금속노조 차원에서 김앤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동준

현천욱 변호사는 단체행동권을 억제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옹호했다. 현천욱 변호사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1996년 7월23일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조정에 의한 해결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억제하고, 노사 교섭의 자율성을 해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탄압하는 김앤장, 해법 두고 의견 갈려

이제까지 김앤장이 어떤 집단이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지 살폈다.

김앤장은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영입하고, 한편으로는 배출해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비롯한 행정‧노동 소송을 거의 전담할 만큼 현대자동차그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수많은 불법파견 사업장,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사용자 편에서 노동권을 탄압하는 법리를 펴고 있다.

김앤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갈렸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김앤장의 관료 출신 영입에 제동을 거는 일이다. “김앤장이 영입하는 퇴직 관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여러 사건에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김앤장이 파업 사업장, 정리해고 사업장에서 변호사로서 기본 윤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김앤장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과연 갑을오토텍에서만 그랬을까요? 김앤장이 다른 사업장에도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종인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전 아산지회장은 “전반적으로 법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위협이다”라며 “김앤장이 전관예우나 로비 등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김앤장 개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김앤장은 해체해야 할 집단이다”라는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앤장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앤장은 철저히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개혁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면서 ‘적폐 청산’을 외쳤는데 김앤장도 청산할 적폐라고 봅니다.”

김앤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조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준영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금속노조 사업장이 김앤장과 얽혀 있다. 김앤장 문제를 단위 사업장에 맡겨둘 수 없다”라며 “금속노조 차원에서 김앤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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