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노동자 신현우(가명, 남, 68세) 씨가 해고됐다. 신 씨는 자신을 해고한 대상,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경비용역업체인 B사를 지정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B사가 신 씨를 해고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정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결정이다.

노동위원회 해고사건에서 ‘각하’ 판정은 신청인이 지정한 피신청인이 사용자성이 없어 해고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거나 본인이 복직의 의사가 없는 등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내린다.

 

피신청인, 참고인, 증인을 잘 지정해야

신 씨가 각하 판정을 받은 이유는 ‘피신청인이 사용자성이 없다’였다. 신 씨를 대리한 노무사 역시 “실제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회의’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실 B사 역시 자신들은 신 씨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각하를 주장했다.

신 씨는 2017년 1월 용역업체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두 달 뒤인 3월 말 이 아파트가 B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신 씨는 영문도 모른 체 3월 말 ‘당신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B사의 통보를 받았다.

▲ 부당해고 판정의 주요내용은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해고조건 등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여했다면 관리업체와 공동사용자 책임이다”였다. 중노위는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도 주택관리업체와 함께 노동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자료사진>

신 씨가 자신을 해고한 회사는 B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던 것이다. 해고당한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신 씨를 해고했다는 사람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신 씨는 면접 당시 자신을 면접한 당사자가 다수였다고 했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부녀회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업체 A사. 근로계약서는 A사와 체결했지만 근무하는 동안 신 씨를 관리한 사람은 C용역업체 소속인 아파트 관리소장이었고 면접과 해고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친 주체는 아파트입주대표회와 부녀회였다.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경비노동자 실사용자

이 경우 신 씨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 씨는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 양쪽을 사용자로 주장해 피신청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신의 고용과 근로조건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 씨의 경우 A사와 B사, 입주자대표회의대표를 피신청인으로 신청하고 아파트관리소장과 부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해야 심판회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한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뒤집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부당해고 판정의 주요내용은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해고조건 등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여했다면 관리업체와 공동사용자 책임이다”였다. 중노위는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도 주택관리업체와 함께 노동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엄미야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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