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강기봉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발레오만도가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 아래 지회)를 깨기 위해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7년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6월16일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 발레오만도주식회사에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벌금 천만 원이었다. 법원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노조 경주지부가 6월12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노조파괴범 발레오만도 강기봉에 대한 엄중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법원은 검찰이 벌금 삼백만 원을 구형한 지대현 공장장, 이재원 인사노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강기봉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3월부터 8회에 걸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노조 전신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아래 조조모)에 각종 문건을 전달해 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한 사실 ▲2012년 7월부터 6회에 걸쳐 기업노조 전임자에게 이천백만여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법원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과 실제 발레오만도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조조모가 1, 2차 총회결의를 진행한 시기, 방식 등의 유사점 등을 볼 때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이나 그 속의 컨설팅 내용이 조조모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2014년 지회 사무실을 단전·단수한 데 대해서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총회가 유효하다는 201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해 “지회가 기업노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회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발레오만도와 마찬가지로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탄압을 벌인 유시영 회장이 검사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과 대비된다”며 “노동과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크게 달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지회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당시 지회는 총회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이었다”며 “상식 밖 선고”라고 지적했다.

정연재 지회 비상대책위원은 “법은 죄 없는 노동자는 긴급체포영장으로 법정구속하면서 자본에는 한없이 관대하다.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법은 자본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노조가 2012년 10월 강기봉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기소를 결정해 지난해 4월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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