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정리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16일 이상목 지회장 등 정리해고 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하이디스의 노력이 부족했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너무 늦은 판결이지만 기쁘다. 하이디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루빨리 해고자들의 고용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김홍일 지회 사무장은 “오늘 하루만 승리의 기분을 느끼겠다. 일희일비 하지 않고 묵묵히 투쟁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지회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성원하고 연대, 지지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과 승소의 기쁨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정리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16일 이상목 지회장 등 정리해고 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에 명령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이 6월14일 청와대 앞에서 2015년 하이디스 문제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동준

소송을 대리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축하라는 말은 오늘을 위해 준비한 말”이라며 함께 기뻐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서 사용자가 경영사정을 내세운 정리해고의 남용을 막은 판결”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김기덕 변호사는 “회사 경영이 양호함에도 공장 등의 적자가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함부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디스는 2015년 3월31일 경영상 위기라고 주장하며 직원 377명 중 271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82명을 정리해고 했다. 지회가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배재형 열사가 2015년 5월11일 목숨을 끊었다. 하이디스는 2016년 2월1일 시설관리 노동자마저 해고했다.

지회는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2016년 11월 등 다섯 차례 대만 원정투쟁을 벌이며 정리해고·공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대만 정부는 지회 조합원을 강제 추방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E-ink 영풍위 자본은 원정투쟁 조합원을 철저히 외면했다.

반면 대만의 노조, 시민단체, 개인 지지자들은 ‘대만 하이디스노동자 지지전선(아래 대만하이디스전선)’을 결성했다. 하이디스지회 원정단이 올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 하이디스 투쟁에 함께했다. 명예 하이디스지회 조합원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함께 싸웠다.

지회는 정리해고 8백일을 맞아 정리해고 철회 집중투쟁에 들어갔다. 지회는 6월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2015년 4월 지회와 만나 ‘당 차원에서 하이디스 문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을 짚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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