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강기봉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노조 경주지부(지부장 정진홍, 아래 지부)가 “노조파괴범 강기봉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6월12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한 처벌로 자본의 이윤보다 인간 생명과 존엄이 우선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발레오는 성과급, 상여금을 차등지급해 여섯 번이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선고를 앞두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행태는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노조 경주지부가 6월12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노조파괴범 발레오만도 강기봉에 대한 엄중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지부는 “부당 해고돼 가정파탄에 처한 해고자와 오리걸음, 한강철교 등 온갖 비인간 만행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라”며 “재판부는 자본 이윤을 위해 노조를 파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16일 판결에서 엄중히 처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강기봉 대표이사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3천191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오는 6월16일 강기봉 대표이사가 주도한 노조파괴 범죄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5월11일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발레오만도주식회사에 벌금 일천만 원, 지대현 공장장에게 벌금 삼백만 원, 이재원 인사노무이사에게 벌금 삼백만 원을 구형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역시 발레오와 비슷한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러 검찰의 일명 ‘봐주기 수사’ 끝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재판에서 “신설노조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금속노조 약화·와해를 추진한 일련의 범행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노조가 2012년 10월 강기봉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기소를 결정해 지난해 4월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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