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노사가 6월2일 부당 정리해고 철회에 합의했다.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2016년 9월30일 모든 생산직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246일 만에 현장으로 돌아간다. 

한국산연 노사는 2일 ▲2016년 9월말 실시한 정리해고 철회 ▲생산부서 폐지 철회 ▲16명 전원 생산직 복직 ▲노사는 이번 합의 이후 중대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에 합의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이날 합의 뒤 정리해고 철회 투쟁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현장 복귀를 준비한다. 일본 원정투쟁도 함께 정리한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 해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남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구하고 장기간 노사대립으로 이어졌지만 원만한 노사합의로 부당 정리해고가 해소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양성모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장이 4월26일 경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부당 정리해고 철회할 때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경남지부는 “5월12일 한국산연의 일방 복직명령 이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던 정리해고 철회를 이번 합의로 확인했다”며 “생산부서 폐지 철회와 생산직 복직 합의는 이후 한국산연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산연 부당 정리해고 철회는 연대투쟁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경남지부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명제를 확인하는 국제연대투쟁이었다”며 “일본의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 경남지역대책위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치권, 금속노동자 동지들이 있었기에 원만히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연은 2016년 9월30일 조합원인 모든 생산직 서른네 명을 해고했다. 지회는 일본 산켄전기 본사 원정투쟁, 경남지역순회 투쟁, 산켄전기 서울 영업소 상경투쟁, 일본 영사관·대사관 투쟁 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2016년 12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4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산연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한국산연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산연은 오히려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열여덟 명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 한국산연은 5월12일 남은 열여섯 명을 영업부와 R&D센터로 일방 배치했다. 지회는 한국산연의 정리해고 철회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산연 노사는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6월2일 ‘정리해고 철회, 생산부문 폐지 철회, 생산직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