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생활 속의 화학물질 문제가 있지만 사업장과 주변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가 있다. 구미의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로 인해 공장 안 노동자 네 명과 옆 공장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이웃 주민들의 농작물이 죽는 등 삶에 악영향을 주었다.

 

우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사업장이나 주변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장 안 사고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구미 불화수소 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기존 법률 명칭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꾸었고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이들 법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방법을 규정했다. 화학누출 폭발 화재 발생 시 누출 지점에서 주변 피해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 노동자를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유해위험업종 7개, 유해위험물질 51종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해당 사업장 노동자와 주변 노동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지도 작성 예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가

사업장 안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보자.

1. 우리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다.

2. 나는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알고 있다.

3. 나는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방법, 응급조치 방법 등을 알고 있다.

4. 우리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5. 우리 사업장은 화학물질, 분진이 발생하는 곳에 국소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해 놓았고 실제 가동하고 있다.

6. 우리 사업장은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지도를 만들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업장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해화학물질지도를 사업주에게 요구해서 만들도록 하자. 작업장 주변에 게시하면 일상적으로 유해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일하는 공장과 주변 공장에서 독성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은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대피하는데 노동자들은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들이 대피를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법 규정으로 강제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공장과 주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나면 ‘긴급 대피’하는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법 규정을 만들려면 최소한 우리 사업장 주변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주변 사업장 노동자와 교류다. 서로 만나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업장은 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할 때 주변 노동자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주변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유해위험과 비상대응 관련법에 1년에 1회 이상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고지 시스템(http://icis.me.go.kr/rmp_notice/Main.do)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00공단 안전한 화학물질 지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면 어떨까.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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