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는 아파트에 가게 전단지 돌리기… 아침 해가 뜨기 전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며 버스를 탔다가 어두운 밤 집으로 귀가하며 손에 쥔 일당 5만원 남짓. 액수를 떠나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 블로그 <열정 페이 노동자>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354시간 더 일하는 한국 노동자. OECD 35개 가입국가 중 최하위 최저임금을 자랑하는 한국.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인 한국.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을 내몰리고 공단에서 일하는 500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8시간 기준), 월급 1,352,230원(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소정근로 월 209시간)이다.

‘일한만큼 제대로 대접받고 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시기마다 무시됐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에 가까운 소폭 인상 주장과,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들 없이 졸속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 7월9일의 일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

노동자대표조직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6대 요구안도 마련했다.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핵심기준 설정 ▲정부 일방 공익위원 추천-위촉 방식 폐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방청허용 등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 적용 위반 징벌 손해배상 등 제재 강화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이다.

최저임금은 매해 1월1일부터,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그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자. 2017년 정유년 닭띠 새해, 노동자들이 수 년 동안 외친 ‘최저임금 1만원’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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