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곳 업체 121명 참여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주안공단에서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2주 동안 11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실태조사’를 벌였다. 34곳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21명이 참여했다. 4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이 약 80%이며, 근속년수 1년 이상 노동자가 80%였다.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50인 이하 업체가 65%였다.

▲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주안공단에서 화학물질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정보 제공, 경고표지를 통한 주의 환기,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직업병 조기 발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10명 중 9명 ‘화학물질 취급, 노출’, “쓰고 있지만, 무슨 물질인지 몰라요”

121명 중 105명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가 53%에 달했다. 주로 부품 세척과 설비 세척에 쓰는 세척제, 절삭유 등 금속가공유, 금속 부식방지용 방청제와 부패 방지용 방부제 순으로 많이 노출돼 있었다. 도장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도료와 경화제(신너), 코팅제 등에 노출되고 있었다. 국제암연구소는 도장 작업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0명 중 9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지만 해당 화학물질의 이름을 아는 노동자는 10%에 불과했다.

▲ 도장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도료와 경화제(신너), 코팅제 등에 노출되고 있었다. 국제암연구소는 도장 작업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 노동자가 도장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 의무 이행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정보 제공, 경고표지를 통한 주의 환기,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직업병 조기 발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업장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유일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알 권리 보장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비치, 경고표지

○ 참여할 권리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작업환경측정 등 노동자 참여

○ 노출정도 측정 : 작업환경측정(1년 2회)

○ 직업병 조기 발견 : 특수건강진단(1년 1회 이상)

○ 사고 대비 : 위험 발견 시 작업 중지하고 위험요인 제거 후 조업 재개

○ 노출 예방 조치 : 안전한 물질로 대체, 설비 밀폐,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노동조합 만들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사업단에 제보하자

최근 드러난 메탄올로 인한 파견노동자 실명 산업재해에서 보듯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노동자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단돈 350만원에 합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는 노동자들의 몸에 쌓이고 있다. 언제 노동자들의 몸에서 암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개인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당장 노동조합 만들기 어렵고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발, <바지락> 1면에 있는 각 지역 권리 찾기 사업단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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