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5월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광기연과 관계사의 부당해고 판정. 고용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동광기연에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의 구제명령 즉시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지노위는 5월27일 동광기연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동광기연 주식회사와 관계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글로벌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경기지노위는 특히 지회 조합원들이 일하던 주식회사 동광기연 뿐 아니라 관계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글로벌,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비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피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합의서 위반과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했다.

경기지노위는 이들 회사 전체를 상대로 판정문을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조합원들을 동광기연 주식회사로 원직복직시키거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글로벌 또는 에스에이치피씨로 고용승계하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금속노조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5월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광기연과 관계사의 부당해고 판정. 고용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즉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조영미

인천지방법원 역시 동광기연지회가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과 합의절차 위반을 이유로 지난 5월19일 해고무효를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광기연에게 조합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300만원씩 지급하고 관계사들도 고용보장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동광기연 사용자의 노사합의 위반 즉각 처벌 ▲불법파견 비정규직 고용 등 위법·불법사항 시정 ▲하도급업체 핑계로 정규직 고용 거부 시정 등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완섭 동광기연지회장은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성실히 일해 온 조합원들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며 “하루 빨리 일터로 돌아가 소소한 일상을 꿈꾸며 살고 싶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며 자신의 배를 불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동광기연 조합원들과 네 달째 노숙농성을 함께 하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동광기연 자본은 부당해고 판결을 비웃으며 위로금 몇 푼 받고 떠나라 한다“며 “보란 듯 법을 비웃고 있는 사용자에게 징벌 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광기연지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맡은 박현희 금속법률원 노무사는 “저임금으로 성실히 일한 노동자들을 법인분할, 설비매각, 법인해산이라는 다단계를 거치며 통상해고 외피를 씌워 해고한 사례로 기업이 이윤을 위해 통상해고를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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