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12월13일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구속된 배태선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도 징역 1년6개월, 벌금 30만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민주노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은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11월14일, 12월5일 민중총궐기를 이끌다 구속됐다.

▲ 5월31일 대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12월13일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임원,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 김종훈 의원 등이 한상균 위원장 2심 징역 3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대법 선고에 대해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받아야만 하고, 박근혜 불법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의 판결이다”라고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을 특별사면하고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샤런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5월30일 춘천교도소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조 지도자가 시민사회 곁에서 영웅이 돼 많은 일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런 일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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