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3월2일 4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박근혜 탄핵 뒤 열릴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에 내세울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근절 관련 법 제도 제·개정 등 2017년 대정부·대국회 요구를 결정했다. 노조는 대선 운동기간인 4월 내내 요구 쟁점화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을 벌이고, 5월9일 대선 뒤 관련법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속노동자>는 관련 법안 해설을 두 번으로 나눠 싣는다.

 

노조파괴는 노조 사업장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다. 노조가 반드시 없애야 할 적폐다.

유성기업지회,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등은 길게 7년, 짧게 2년째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던 한광호 유성기업 영동지회, 김종중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노조는 재벌개혁 관련 입법, 제조업발전특별법과 함께 노조파괴 근절법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파괴 근절법은 크게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부과 ▲노조파괴 가담 공인노무사에 대한 제재로 이뤄져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법 81조에 명시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노조는 재벌개혁 관련 입법, 제조업발전특별법과 함께 노조파괴 근절법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파괴 근절법은 크게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부과 ▲노조파괴 가담 공인노무사에 대한 제재로 이뤄져 있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이 3월4일 한광호 열사 민주노동자장 하관식에서 열사에게 흙을 덮어주고 있다. 사진=신동준

실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드물다. 노조 법률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조법 위반 형사공판사건 1심 판결을 조사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는 0.34%에 불과했다. 벌금형(67.23%)을 선고받은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일부는 그보다도 가벼운 선고유예(10.47%), 집행유예(6.76%)를 받았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 노동조건 저하 등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 노조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부과

법원은 이제껏 노동자나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부당노동행위는 대부분 기업 안에서 비밀리에 기획, 집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요한 증거를 갖고 있다. 사용자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특히 사용자에게 불리한 동료직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여성, 장애인, 소비자 등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입증책임을 상대방인 사업주, 특수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한 경우가 많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그렇다.

노조는 노조파괴 근절법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노조파괴 가담 공인노무사에 대한 제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로 금속노조 여러 사업장에서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던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는 2016년 6월 다시 공인노무사로 등록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이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공인노무사는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가운데 영구등록취소를 신설하고 등록취소를 받은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부당노동행위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조항을 노조파괴 근절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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