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가 4월20일 7년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조합원 네 명에게 복직 인사발령과 자택대기를 통보해 재징계 의도를 드러냈다.

상신브레이크는 복직한 조합원 네 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총무부로 복직을 발령한다. 다만, 2010년 징계 시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와 해고 이후 비위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 노조 대구지부는 4월21일 상신브레이크 1공장 앞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과, 책임자 처벌, 보복성 재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를 6년 동안 기다린 해고자들을 다시 징계로 짓밟는 상신브레이크를 규탄하고 있다. 지부 제공

상신브레이크는 네 조합원에게 ‘징계절차 진행에 발생할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라며 자택대기하라고 했다. 자택대기 기간은 복직 당일인 24일부터 당사자가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을 때까지다. 징계위원회 개최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자택 대기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지부는 21일 상신브레이크 1공장 앞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과, 책임자 처벌, 보복성 재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을 시키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구지부는 판결에서 누락된 이덕우 전 지회장을 포함한 모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부는 “상신브레이크의 징계사유인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실이 없었다며 회사 청구를 기각했고 업무방해도 2016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이 사유로 재징계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난다고 꼬집었다.

복직 조합원들은 “해고 7년은 정말 길고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상신브레이크는 해고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해고의 고통은 복직해야 치유할 수 있는데 다시 잔인하게 짓밟으려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번에 복직한 조합원 네 명은 노조파괴 공격에 맞서 투쟁하던중 2010년 12월 해고됐다. 이들은 해고 6년 5개월만인 지난 4월7일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