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가 제품 쌓는 장소가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이 무시했고 결국 사람을 죽였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제절 인천공장 하청업체 세원스틸 노동자 최 아무개(54세)씨가 3월16일 오전 8시28분쯤 대형 2출하(D59번)에서 지게차 작업자가 H빔을 옮겨쌓던 중 3미터 넘는 높이에 있던 H빔 두개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제철이 ▲지게차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적재를 과도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하고 책임자 처벌과 강력한 안전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 3월1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H빔 두 개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깔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 피해노동자가 흘린 피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지회 제공

안전관리 관련법규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1톤 이상 H빔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서를 작성, 승인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주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운반기계 등에 접촉돼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노동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신호수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수가 유도하는 대로 지게차 운전 노동자는 작업을 해야 한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따르면 “H빔 하나의 무게가 1.2톤 이상이고 길이가 10미터 이상이어서 이것만으로도 무서운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 현대제철이 H빔을 지게차의 키를 뛰어넘는 3단, 3미터 이상 높이로 쌓아 지게차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고경위를 알렸다.

노동안전보건실은 “적재 H빔에 안전 묶음 장치나 고정 장치가 없어 언제든 H빔이 추락할 수 있는 불안한 여건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미리 알 수 있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불법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현대제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결국 한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고의 대부분은 사망 등 중대재해이기에 죽음의 공장이라 불린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위험하고 힘든 일은 1차 하청업체에서 2차 하청업체로 이어졌고 현대제철에서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중대재해는 대부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했다”며 “이 죽음의 공장에서 다시 벌어진 살인행위에 대해 현대자동차 자본은 사죄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와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고용노동부에 “불법기업, 산재기업 현대제철과 원청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집중 안전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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