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파괴 6년 만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월-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 최성옥 영동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조와 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는 2월17일 선고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시영 회장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환영했다.

▲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사진 맨 왼쪽 상복 입은 이)이 2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법정구속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지회 제공

소송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는 “공격적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단체교섭 부정 등 주요 범죄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부분도 언급했다”며 “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실형선고를 일반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재규 노조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장(노조 부위원장)은 “유시영 법정구속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며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금지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겠다. 더 이상 노조파괴가 벌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오늘 판결은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땅바닥을 기고, 차별을 당하고, 돈을 뺏기면서 쟁취한 피 같은 판결”이라며 “더 냉정하게 투쟁을 계획하고 실천해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싸움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노조와 유성기업지회, 유성범대위가 2월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노조파괴범 유시영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회 제공

최지순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은 “유시영 회장이 그동안 저지른 노조파괴를 법원이 인정했다”며 “유시영 회장이 법정구속되는 광경을 보면서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 위에서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홍종인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 지회장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를 공모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범죄사실 입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판결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5월18일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격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실행했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어용노조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노조가 2012년 10월 유시영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2014년 1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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