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완성차 공장과 더불어 시험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의 도급계약도 불법파견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월10일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 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자동차는 사내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민사2부는 2월10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직·간접공정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2014년 9월23일 1심 판결 뒤 현대자동차그룹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를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 공장 컨베이어 흐름상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생산관리·출고·포장 업무 등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연계해 작업한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노동 2년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 차액인 8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도 같은 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25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500여 명은 2010년 11월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정규직 노동자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4년 9월 서울지법은 1심에서 “회사 내 공정이나 업무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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