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가 중단됐던 노사교섭을 재개한다. 지회는 2월14일부터 박당희 대표이사 등 사측과 교섭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10일 알렸다. 이에 따라 갑을오토텍은 사무직 직원 공장출입과 업무재개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가 중단됐던 노사교섭을 재개한다.

지회는 2월14일 14시 교섭을 시작으로 박당희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와 교섭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10일 알렸다.

이 같은 합의에는 법원 판결도 영향을 끼쳤다. 대법원은 지난 2월8일 지회가 제기했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회사상고를 기각했다. 갑을오토텍 회사는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거부하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왔다.

지회는 불법대체인력인 회사 사무직과 관리자들의 출입과 대체인력 투입 역시 막지 않기로 했다. 지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알리며 "강력한 사태해결 의지의 표명"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갑을오토텍회사는 월요일인 13일부터 사무직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회는 지난해 10월13일 이후 불법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2010년 이전 입사 관리자 78명에 대한 공장출입을 전면 보장해왔다. 전선배 지회 교선부장은 “지회가 파업을 중단하거나 농성을 푼 게 아니다"라며 "‘공장 재가동’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오보”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결단은 회사의 몫으로 넘겨졌다"며 회사를 향해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를 중단하지 않았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진정성을 갖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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