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월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문서 허위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 업무를 방해한 현대자동차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의무를 내버리고 현행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가스 누출, 폭발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조작해 허위로 보고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며 면죄부를 준 사실을 조사 근거를 들며 폭로했다.

▲ 1월18일 국회에서 연 현대-기아자동차의 공정보건관리제도 문서 허위작성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폭로 기자회견에서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현대-기아차의 문서조작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조영미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1995년부터 작성하고 신고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현장실사 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가스누출과 폭발 관련해 한 번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문서를 허위 작성해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대로 가스폭발, 누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검사할 법적의무가 있다.

기아자동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노사 실무협의를 한 것처럼 꾸며 확인서를 조작해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했다.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사업주의 이 같은 위법행위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공정안전관리 자체를 무력화 한 행위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법 37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세민 실장은 “산업안전공단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과태로 대신 ‘노사간 실무협의를 했다는 서류를 작성해오라’며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줬다”며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해 중대산업사고 예방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은 법을 지켜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봐주기 심사와 엉터리 평가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관련자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위법행위를 용인한 고용노동부는 파렴치한 정경유착으로 중대사고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며 “노동자와 시민 생명을 담보로 추악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오관 현대자동차 부지부장은 “28년 전 정주영 회장에 이어 정몽구 회장은 중대재해 문서를 허위작성하며 법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정경유착은 이권 개입 뿐 아니라 노동자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