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종편과 보수언론들까지 칭송하는 비폭력․평화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오랫동안 1% 기득권세력 중심의 사회에서 극단의 양극화에 몰려 고통을 받고 살아온 노동자 민중이 일관되게 비폭력․평화집회를 계속하는 현상은 한편 신기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 민중이 스스로 주인임을 선포하고 확인한 2016년 11월, 12월 민중항쟁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민중에게 잘못 각인된 박정희 신화가 무너진 점, 민중이 친일독재 부역세력이자 자본의 앞잡이인 수구 기득권세력의 본질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새누리당, 수구언론 등 보수를 가장한 수구 기득권세력을 청산하고 한국 사회를 망가뜨린 재벌, 검찰, 언론 등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겼다는 사실은 더욱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민중항쟁이 제대로 성과를 맺으려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7월, 8월, 9월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했듯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들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투쟁과 요구를 계속 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가결까지 한 현 상황에서 이른바 ‘죽 쒀서 개주지’ 않기 위해 개헌, 제3지대, 정개개편 등을 매개로 한 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일수 있다. 다만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우리 노동자를 위한 근본 변화가 이루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노조파괴 등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경험했다.

▲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우리 노동자를 위한 근본 변화가 이루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노조파괴 등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경험했다. 2016년 시민혁명이 2000만 노동자들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혁명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벌여야 한다. 11월26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2016년 시민혁명이 2000만 노동자들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혁명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벌여야 한다.

박근혜가 그렇게 추진하려던 자칭 노동개혁은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기간제 계약기간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이었다. 노동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내용 뿐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백억원 넘는 출연을 약속한 후 들이민 민원사항을 박근혜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노동개악의 본질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파견법, 기간제법 개정 등을 막아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노동현장에서 노동부가 기습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으로 인해 저성과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성과연봉제 등이 노동자집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도입되는 등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시민혁명이 완성하기 위해서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완전히 없애고 다음 몇 가지 과제들이 노동개혁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중요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조 조직률이 10%대를 크게 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현실이 주요 원인이다. 현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폭 강화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사용자들을 구속수사하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둘째,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현행 비정규직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유제한으로 대폭개정 해야 한다. 파견을 허용하는 범위를 축소하면서 불법파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견 사용주를 엄벌에 처하며, 장기적으로 파견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 안에 노동관계법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노동관계법 관련 기소업무를 현 공안부에서 신설 부서로 넘기는 등 검찰개혁의 한 측면으로 추진한다.

넷째, 노동자 권리구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노동부로부터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키고 전문성과 노동현장 이해도가 높은 위원장, 공익위원들이 임명하도록 강력하게 개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 과제를 열거하면 끝이 없을 만큼 많은 과제가 있다. 위 과제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후진적인 노동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재벌과 자본이 얼마나 노동권을 탄압하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그 유명한 이러려고 노동자 됐는지 자괴감까지 느낀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을 하려면 보수일색인 정치권의 자발적 의지를 신뢰하면 안 된다.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으로 압박하고 강제해야 한다. 일천만 촛불시민들이 주저하는 정치권을 압박하여 박근혜 즉각 퇴진 요구, 탄핵 가결을 실현시켰듯이 말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침 없는 투쟁과 요구로 정치권력 교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정치 개혁과제 실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진정한 민중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노동자는 중대한 시기에 서있다. 

이서용진 / <금속법률원(충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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