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희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회사와의 부당해고 다툼에서 해고가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관련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월29일 조장희 부지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주변에서 응원해준 가족과 동지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회사가 삼성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면 해고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런 시도를 깨서 기쁘다”고 말했다.

조 부지회장은 “복직한다 해도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공작과 음해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투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조직화에 힘쓰겠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12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장희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소송 승소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1월과 7월, 조 부지회장이 임직원 4천3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파일과 회사 리조트 사업부 매출·매입 내역을 담은 전산거래원장(SAP) 파일을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2011년 7월18일 해고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1년 7월18일 해고된 후 같은해 8월과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월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개인정보 파일과 매입·매출 자료 파일은 참가인의 주요 영업비밀이 아님은 물론, 영업비밀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취업규칙 130조는 위반했지만, 징계해고사유인 131조 위반은 아니다’라며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2013년 공개한 ‘S그룹 전략문건’을 증거로 채택하며 “‘S그룹 전략문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원고 조장희의 노동조합 활동 및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