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비정규 노동자 369명이 집단해고 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 등 네 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369명은 지난 11월30일 한국지엠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속 업체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다. 12월30일 날짜로 해고한다는 통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이하 지회)는 12월12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쟁계획을 세웠다. 지회는 업체 폐업 빌미의 고질적인 해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사업과 투쟁을 광범위하게 펼칠 예정이다.

지회는 현재 부분파업과 거점 농성 등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과 업체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지회는 12월19일부터 전면파업과 인천 부평 본사 항의투쟁 등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지회는 노동부 지청장과 창원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시의회를 방문해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있다 창원=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369명중 조합원은 105명이다. 이들 업체 네 곳은 지회 조합원 다수가 일하는 업체다. 지회는 “이번 계약종료는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를 잘라서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의 해고통보라고 본다”며 표적 계약해지 의혹을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6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다섯 명을 모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7월말 소송단 모집 과정에서 1백여명이 조합에 가입했다. 지회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다. 한국지엠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회 쟁의대책위원 아홉 명을 고소하고 지회장과 사무장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지엠은 본관2층 계단에 셔터문과 보안문을 달았고 본관 로비에 폐쇄회로 감시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지회의 농성에 대비해 본관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준비하는 등 이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 원청사 업체계약해지로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지회가 계약해지 반대 서명을 받고있다. 창원=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지회는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가 원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한 지회 쟁위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며 “노조 가입을 촉구하고 임금·단체협상 내용을 선전하는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노조활동이 전부 중단돼 존폐를 위협 받는다”며 “법원은 회사로부터 369명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조활동임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한국지엠이 필요에 따라 최저입찰제로 하청업체와 새로 계약하면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하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정규직 상시 해고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