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2월13일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이끌다 구속 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원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선고 직후 방청을 나온 노동자들에게 “나의 신변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지금 촛불을 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동지들이 좀 더 투쟁해주기 바란다.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보다 감형했지만 사법부의 면피에 불과하다. 박근혜 불법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판결”이라고 반발하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부역자들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부역 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권력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조합원, 임원,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 김종훈 의원 등이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2심 징역 3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참담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한상균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헌법 파괴 주범인 박근혜는 국회가 탄핵했지만 여전히 권좌를 지키고 있고 몸통인 재벌은 아직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재집권을 노리고 부역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300만 국민은 촛불을 들고 그들을 단죄하라고 외치고 있다. 판사들이 조금의 양심과 사법정의가 있다면 한상균을 무죄 판결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상균은 새 역사의 밀알이 되고 있다. 한상균의 마음과 백남기 정신으로 광장에서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민주노총은 역사의 주인으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전진하라” 고 호소했다.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이(사진 맨 오른쪽) 12월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심 3년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남긴 조합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 신동준

김종훈 의원은 “범죄 권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법치’가 아닌 ‘통치’를 하고 있다. 떼강도를 잡자고 말한 사람에게 상을 못줄지언정 벌을 주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싸운 한상균을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한상균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심역행 판결, 권력부역 판결로 생생히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은 무죄”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유죄판결 실형선고는 한상균 석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공안탄압, 노동탄압을 진두지휘 해왔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김기춘, 우병우를 아직 체포, 구속하지 않고 있는 정치검찰, 박근혜의 공범이지만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는 임기 없는 비선권력 재벌총수 등 박근혜 불법권력을 만들고, 부역하고, 특권과 이권을 챙긴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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