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벌여오던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질병판정위원장 퇴진 투쟁을 승리로 마감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서울질판위)는 11월21일 질병판정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최선길 현 서울질판위원장 사퇴에 따른 조치다.

서울질판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질병판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산업재해(아래 산재) 승인률은 33.9%에 불과했다. 전국 6개 지역 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률 평균인 44.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질판위에서 심의를 받은 노동자 가운데 매년 2천명 이상이 산재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서울질판위는 노조탄압으로 인해 우울증과 적응장애를 앓던 유성기업 육00, 김00 노동자에게도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렷다. 앞서 같은 사유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던 유성기업 노동자 세 명이 승인을 받았음에도 서울질판위는 두 노동자에게 ‘개인적 질병, 불법 직장폐쇄 기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1월 21일 서울질병판정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 최악질로 꼽히는 최선길 서울질병판정위원장의 사퇴에 따른 조치다. 노조는 지난 5월 25일부터 17일간 벌인 1차 농성투쟁에 이어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영등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최선길의 퇴진을 요구하는 47일간의 철야농성 투쟁을 벌였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최선길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금속노조는 서울질판위의 이 같은 행태 중심에 법과 기준을 무시하며 무분별한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최선길 위원장이 있다고 봤다.

최선길 위원장은 ▲판정위원 의견을 듣지 않는 독선적 운영 ▲도를 넘는 판정 지배개입 ▲심의자료 사전검토기회 미 보장 ▲한 건당 9분 남짓한 짧은 심의시간 ▲심의회의에 문제제기한 판정위원의 회의 참석 기회 제한 ▲재해노동자와 법정대리인 발언 제한 ▲산재보상보험법 인정기준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 판정지침을 무시한 불승인 처분 ▲재해노동자 사건 심의안 공개청구 거부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

이에 금속노조는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 보장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인정 ▲최선길 서울질판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7일 동안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 농성 투쟁을 벌였다.

노조가 노동안전보건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안전 담당 간부들과 5월25일부터 17일 동안 1차 농성투쟁을 벌인 결과 서울질판위는 노조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무분별한 산재불승인 등 12가지 내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투쟁 이후에도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최선길 위원장 사퇴가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10월10일부터 2차 농성투쟁에 돌입했고 최선길 위원장은 결국 잘못된 산재 판정과 서울질판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이번 투쟁을 통해 서울질판위 문제점을 개선한 것과 더불어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열사와 유성기업지회 한광호 열사 산재 인정을 쟁취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조탄압으로 발생한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산재임을 명백히 입증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질판위원장 퇴진과 서울질판위 개혁으로만 끝내지 않겠다”며 “잘못된 심사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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