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11월18일 최원유, 유성엽 PLA 전 대표이사 2인에게 임금체불로 징역1년2월, 노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연기하고 항소심 전까지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을 진행하기 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결정이다. PLA가 올해 6월까지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약 9억8천 만원이다.

▲ PLA지회 조합원들이 2014년 11월27일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이던 중 민중가수 박준 동지와 노래를 나누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노조 대전충북지부 PLA지회는 10월6일 회사 공동대표단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체불임금 해결과 공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공동대표단은 자신들이 선출되기 전 일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PLA지회를 대표해 조합원 여섯 명은 공장에서 체불임금 해결과 공장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국배 PLA지회장은 “최원유, 유성엽 전 대표이사는 유전개발 사업을 벌이며 회사를 내팽개쳤고 지금 선출된 4인의 공동대표단도 회사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 체불임금과 고용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LCD 재생사업을 하는 PLA는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실패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됐고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부실경영을 해왔다. PLA는 지난 7월 주주총회를 열어 최원유, 유성엽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주주들 가운데 4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 채권단은 공장 경매를 신청해 오는 12월12일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PLA 회사는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공장가동 중단 9개월, 임금체불 17개월만인 올해 2월19일부터 휴업중이다. PLA지회 조합원 27명은 장기휴업과 임금체불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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