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필수 유지 업무’를 국제 기준보다 지나치게 넓게 정의한 한국 정부와 법원의 파업권 제한을 지적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1차 총회를 열고 있는 유엔은 10월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노동 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의, 채택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가는 국제법 아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킬 의무를 지닌다”며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 형사처벌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를 비판했다.

▲ 한국에 온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29일 기자회견에서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면서 “모든 한국 국민들은 평화 목적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파업권은 오랜 기간 확립되어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필수 유지 업무’를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보다 넓게 정의하여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10월21일 민주노총 등 각국 대표와 함께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패널토론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표로 김경자 부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경찰이 차벽,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해 시위를 폭력 진압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도 아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실상을 알렸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건설기계, 화물트럭 기사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아무 처벌도 하지 않는다”며 발레오,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보쉬전장 등 노조파괴 사례를 발표했다.

▲ 민주노총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지난 6월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서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을 알리는 거리 홍보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김경자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재벌이 현지법을 무시하며 해외공장에 동반 진출한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전자는 무노조경영으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토론을 마친 김경자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가입한지 올해로 25년,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다. 한국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과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국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들에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레이버스타트(국제 노동단체 구속자 석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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