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0월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잘못된 고법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소속 이 아무개 조합원은 2015년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현대자동차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 특별채용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거부했다.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단협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배’를 이유로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 10월18일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결 서울고법 규탄과 상고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 완성차지부 임원, 간부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유족 변호를 맡은 김상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이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기조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가 사용자의 요구를 100% 수용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노동자 보호조항을 사회질서 위배를 이유로 무효 판결한 최초의 사례” 라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노동부도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협조항을 특권으로 보기보다 산재사망자 가족 보호의 필요성을 유효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는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판결의 해악성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노사자치에 개입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오히려 사회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기아자동차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조합원들이 기계에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는 참혹한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아침에 멀쩡히 출근해 주검으로 돌아온 가장을 볼 때 가족들 심정은 어떠하겠는가”라고 상기했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10월18일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결 서울고법 규탄과 상고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 앞에 선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우선채용 조항이다.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이 단협을 무효라고 판단한 짓은 남은 가족을 죽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김상구 위원장은 “이런 절망 앞에 선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우선채용 조항이다.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이 단협을 무효라고 판단한 짓은 남은 가족을 죽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유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그동안 노사가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해 왔다. 해마다 이천 명 넘게 신규채용을 하는데 그중 열 명 남짓한 우선채용이 반사회적인가 묻고 싶다”고 판결을 반박했다.

박유기 지부장은 이어서 “기업주가 자신의 과실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가족채용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경영이 상식 경영이다. 어떻게 산재사망자 가족채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냐” 며 강력 항의했다.

▲ 김상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가 10월18일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결 서울고법 규탄과 상고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는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렸다. 사법부가 노사자치에 개입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오히려 사회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경제파탄과 청년실업문제를 노동조합 탓으로 돌려 반노조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재사망자 우선채용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고용세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심도 깊은 법리 검토와 다수 대법관의 종합적인 토론 속에서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채용’ 조항이 과연 무효 판결 받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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